눈에 안 보이고 유효기간 짧고…年100억어치 '깜빡'

입력 2014-02-21 20:32   수정 2014-02-28 16:50

커버스토리 - 선물 문화 바꾼 '모바일 상품권'


[ 임근호 기자 ]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깜빡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인 이세웅 씨(33)는 지난 연말 모바일 상품권을 두 개 받았다. 파리바게뜨의 케이크 상품권 ‘크리스마스 마이넘버원2’와 엔제리너스의 커피 상품권 ‘2인 엔젤세트’였다. 하지만 두 달이 넘은 지금 두 상품권 모두 쓰지 않은 채 유효기간(60일)이 지나 버렸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유효기간을 추가로 60일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 그것마저 깜빡해버렸다. 그는 “받을 때는 좋긴 한데 유효기간이 짧아 빨리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때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2013년 6월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미지급된 모바일 상품권이 205억87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이 유효기간 내에 쓰지 못한 모바일 상품권 금액을 말한다. SK플래닛 KT엠하우스 LG유플러스 등 3개 업체의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아 나온 결과다. 그는 “모바일 상품권 매출이 급성장하는 것과 비례해 이용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환급 금액이 2010년부터 연평균 54.5%씩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환급 금액은 작년 한 해 동안만 1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지금 업체들의 약관에 적용되는 유효기간인 물품형 상품권 최대 4개월(기본 60일+연장 60일), 금액형 상품권 최대 6개월(기본 90일+연장 90일)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결과다. 그 이전엔 통상 유효기간이 2개월 정도여서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도 각 업체들이 공정위가 권고한 유효기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체들은 일부 상품의 유효기간을 약관보다 짧게 설정했다. CJ E&M이 제공하는 ‘CGV 주말 예매권’은 약관상 90일이어야 하지만 실제 유효기간은 60일에 지나지 않았다. 윈큐브마케팅의 ‘신지가토 스마일링 다이어리’는 60일이어야 하는 유효기간이 30일로 설정돼 있었다.

동일한 상품이 제공업체에 따라 유효기간이 두 배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 카카오톡에서 판매되는 ‘도미노피자 포테이토 오리지널L+콜라 1.25L’ 상품은 SK플래닛 기프티콘의 경우 유효기간이 60일이다. 반면 KT엠하우스의 기프티쇼에선 30일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0월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 상반기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물품형은 최대 6개월(기본 60일+연장 120일), 금액형은 최대 9개월(기본 90일+연장 180일)로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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