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넘는 전세, 내달부터 대출보증 중단

입력 2014-02-21 21:17   수정 2014-02-22 04:03

정부, 전세대출 강력 억제


[ 주용석/박종서 기자 ] 다음달부터 보증금 3억원 이상 전세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이 전면 중단된다. 또 내년부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 월세소득 공제 자격을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과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전세 수요를 매매나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이용하면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1%포인트가량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많은 전세 수요자가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고액 전세대출에까지 정부가 보증을 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6억원 초과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6억원 이상 고액 전세대출은 신청 건수가 미미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 기준을 3억원 초과로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주택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전세가구(126만가구) 중 6억원 이상 가구는 전체의 7% 수준인 9만가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보증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전체의 40% 수준인 51만가구가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연 소득 7000만원까지 월세 소득공제 확대 검토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전세대출 억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증가세를 제한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바뀌는 부동산 임대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전셋값이 오를 때마다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전세대출을 늘려왔는데 이런 정책이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고액 대출은 은행의 일반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도록 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은 서민층에 집중되도록 해 전체적으로 전세대출을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전세 중심의 임대구조를 바꾸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85㎡ 이하 주택에 사는 무주택 세입자만 최고 500만원 한도에서 자신이 낸 월세의 6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중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한 소득공제 자격 요건을 연소득 70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기준은 정부가 올해부터 연봉 70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세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발표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산층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 월세 소득공제 한도와 50%에서 60%로 늘어난 월세 소득공제율을 또다시 확대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집주인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을 통해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를 유도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월세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임대소득이 드러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집주인들이 오히려 월세를 늘리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용석/박종서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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