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범죄예방 설계' 의무화

입력 2014-02-23 21:40   수정 2014-02-24 04:27

부동산 프리즘

덮개형 배관·CCTV 설치해야



[ 안정락 기자 ] 연말부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도시가스 외부 배관은 외부인이 타고 침입할 수 없도록 덮개형 배관을 설치해야 한다.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 주변에는 경비실을 두거나 폐쇄회로TV(CCTV) 등을 배치해 아동 유괴를 방지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건축법을 개정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범죄 예방 설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범죄 예방 설계는 건축 설계 단계부터 범죄 예방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 외곽에 따로 떨어져 외부인의 침입이 쉬웠던 놀이터를 단지 중앙에 배치하고, 지하주차장의 조명을 밝게 해 음침한 분위기를 없애는 식이다.

2005년 국내에서 처음 범죄 예방 설계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부천시 고강동과 심곡동 등은 밝은 조명과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발생률이 이전보다 20% 이상 줄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강제성이 없는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으로만 운영돼 왔다. 서울 은평뉴타운과 경기 판교·광교신도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만 범죄예방 설계가 적용된 이유다.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현재 권고 수준인 범죄예방 설계를 아파트와 고시원, 오피스텔 등 다중이용시설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범죄 예방 설계가 의무화되면 이들 건물은 덮개형 배관을 설치하고, 어린이집과 놀이터 같은 시설은 단지 중앙에 배치해야 한다. 담장을 설치할 때는 투명한 소재를 사용해 반대편이 보이도록 해야 한다. 단지 내 수목 간격을 조절해 사각지대나 고립지대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하 주차장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25m 간격으로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 등도 필수다. 가구 현관문의 잠금장치나 등도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 제품을 써야 한다.

이경훈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범죄 예방 설계가 의무화될 경우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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