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연말정산 놓쳤다면 확정신고 때 돌려받자

입력 2014-02-2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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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경기도의 한 식품업체 경리부에 다니는 나경리 씨. 최근 회사의 연말 결산업무에 시달리느라 정작 자신의 연말정산 서류는 깜빡하고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할까봐 찜찜하다. 나씨처럼 연말정산을 놓친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이듬해 2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나씨처럼 바쁜 일상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공제받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소득이 발생한 해의 이듬해 5월1~31일) 내에 관할 세무서에 소득공제 사항을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전자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로 2만원을 추가로 받는 혜택도 있다.

확정신고기간 내에도 신고하지 못했다면 영영 소득공제를 받을 길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람은 연말정산세나 원천징수세의 납부기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할 수 있다. 단 관할 세무서장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세금 공제 규정을 잘 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비근한 예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및 한부모공제 △공제 대상 가족의 보험료와 의료비에 대한 공제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등이 공제 대상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경우에도 확정신고기간 내에 세무서에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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