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① 불시 암행검사제도 도입…위법 발견시 '끝장검사'

입력 2014-02-24 10:04  

[ 김다운 기자 ] 금융회사들의 위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불시 암행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검사방식 및 관행의 근본적인 개선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부통제 운영에 대한 시스템 점검 위주의 검사방식 대신 현장 작동여부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팀의 불시 암행검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상품 및 위험상품 판매 등 시장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험도가 높은 상품 중심으로 미스터리쇼핑 운영도 확대한다.

종합검사는 경영실태평가 전문검사로 전환하여 내실화하고, 금융사고·리스크취약 부문검사를 기획성 수시·특별검사로 중점 운용된다.

또한 위법·부당행위 징후 발견시 검사종료일과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파헤쳐 문제점을 뿌리 뽑는 '끝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상시감시 과정에서 이상징후 포착시 현장조사반을 투입하고, 곧이어 정규검사로 전환하는 등 상시감시와 현장검사간 연계를 강화한다.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제재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모집인을 통한 과당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상품 출시 전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사전심의를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 의무화한다.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불법거래, 공매도 또는 크라우드펀딩 등 관련 신종 불공정거래행위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보험사기,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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