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③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법적 최고한도 제재

입력 2014-02-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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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운 기자 ]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4일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활용 및 폐기 등 정보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정보보안 불감증을 걷어내기 위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IT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기동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 및 IT 개발 현장에서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밀착 감시한다.

또 개인정보 관련 금융회사의 위규사항 발생시 책임소재에 따라 법상 허용가능한 최고한도의 엄중한 사후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로 확대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관련 상담·신고접수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불법 대부광고 등 각종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하고, 대포통장 개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와 연계하여 은행권에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업무 전반에 대해 총괄 대응하기 위해 현행 임시조직 및 팀별로 분산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을 통합하여 금융정보보호실(가칭)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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