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④ 국가간 교차판매 '펀드 패스포트' 적극 참여

입력 2014-02-24 10:04  

[ 김다운 기자 ] 금융당국이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펀드 패스포트' 논의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4일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금융규제를 선진화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아시아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펀드 패스포트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펀드 패스포트에는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등 4개국이 참여중이며, 올 8월 한국에서 워크숍 등이 예정돼 있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제출주기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하고, 현지화 지표개선 및 신설 해외점포 경영실태평가 유예도 추진한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 여전사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방안 등으로 금융회사의 사업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영업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 바젤Ⅲ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은행별 자본적정성 수준 평가 및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내년 도입함에 앞서 관련 규정과 공시방안을 마련한다.

IAIS 제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보험회사 RBC제도를 개선하고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의 시범운영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금감원은 구계감독 관련 국제논의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위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정책위원회 C1(회계?감사분야)에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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