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신주발행 금지소 승소

입력 2014-02-24 10:06  

[ 한민수 기자 ] 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한 신주 발행 유지(금지) 청구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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