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이하 소액 자동차사고, 보험료 할증 폭 낮아져

입력 2014-02-24 15:32   수정 2014-02-24 17:42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현행 사고 규모에서 건수 기준으로 바뀌어도 50만원 이하 물적 사고에 한해서는 할증 폭이 낮아진다.

보험개발원은 2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고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사고에 대해 동일하게 할증하면 할증수준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기준이 사고 규모에서 건수로 바뀌면 사고 한 건당 3등급이 올라 보험료가 20%가량 오르지만, 50만원 이하 물적 사고는 2등급만 올라 보험료 인상폭이 작아진다”고 설명했다.

2012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기준 50만원 이하의 소액 물적 사고는 전체 사고 건수의 31.7%를 차지했다.

또 지금까지는 사고 후 3년간 무사고여야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년간 무사고면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정태윤 보험개발원 팀장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은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증가액만큼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가 약 3120억원 절감될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거둬들이는 전체 보험료 수준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수준은 사고 내용에 따라 점수가 부과돼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운전자가 사고의 크기를 미리 통제하기 어려워 건수 기준으로 할인할증 수준을 정하는 게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사고예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 사고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제도 변경을 추진 중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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