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급증…2013년 추징세액 1조 돌파

입력 2014-02-24 21:08  

포상금 한도 인상이 원인


[ 임원기 기자 ] 지난해 탈세제보 건수가 급증하면서 제보에 따른 추징세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한 추징세액도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제보 건수는 1만877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69.3% 증가했다. 이를 통한 추징세액도 전년도 5224억원에서 1조3211억원으로 152.9% 늘었다. 제보 건당 추징세액 역시 2012년 4711만원에서 7038만원으로 49.3% 증가했다.

2012년까지 탈세제보 건수 및 추징세액은 정체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의 포상금 한도액이 크게 인상되고 지급 기준도 완화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포상금 한도액은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 데 이어 올 1월부터는 20억원으로 추가 인상됐다. 포상금 지급률도 탈루세액의 최대 5%에서 최대 15%로 대폭 높아졌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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