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지난해 박근혜정부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규제 건수는 1만5000건을 넘어서면서 오히려 증가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에 등록된 규제는 1만5269건이다. 전년도보다 380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425건의 규제가 새로 생겼고 45건은 폐지됐다. 정부가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이른바 ‘손톱밑 가시’를 뽑겠다며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은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특히 산업계 부담을 주는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법)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개혁의 강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일몰규제를 확대하고 현장을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현 상태에서 더 이상 규제가 늘어나지 않도록 규제총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의원 발의 형식을 통한 정부의 ‘청부입법’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내 사전 규제심의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부입법이 활용되면서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혁신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규제총량제의 경우 규제의 양과 질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 규제 강도가 약한 규제를 빼는 대신 강도가 센 규제를 넣는 꼼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발의 법률안도 정부는 규제 영향 평가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지만 국회는 월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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