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합의 실패…野, 법사위 보이콧할 듯…임시국회 또 '빈손' 되나

입력 2014-02-25 21:35   수정 2014-02-26 04:33

[ 이호기/이태훈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야당 의원들이 ‘검찰 개혁법’ 합의 실패로 당초 26일 열릴 계획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27일 마지막 본회의 처리를 위해 대기하던 135건의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만약 법사위가 열리지 않으면 본회의 역시 상정할 안건이 없어 자동 취소된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25일 “법사위 개최와 관련해 원내 지도부는 이미 법사위원들에게 전권을 맡겼다”며 “새누리당 측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진전된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새누리당이 검찰 개혁법 처리 의지가 없다”며 이날 오후 법안 심사를 거부했다. 아울러 26일 전체회의에 대해서도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법’을 놓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검을 누가 임명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특검 추천위를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 측은 정권이 임명하는 장관이 특검을 뽑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야당 측은 “기존 특검법보다 더 진전된 내용은 없고 사실상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오히려 후퇴시킨 새누리당의 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공약파기의 핵심 당사자인 대통령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새누리당 측은 “상설특검은 정쟁에 악용되고 위헌 시비가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도 1999년 폐지된 바 있다”며 “이 때문에 법무장관을 경유해 최대한 위헌적인 요소를 없애려 한 것”이라고 했다.

이호기/이태훈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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