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교통부, 아시아나에 50만 달러 부과…"지원계획 어겨"

입력 2014-02-2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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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 후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을 어겼다는 이유로 벌금 등으로 50만 달러를 물게 됐다.

이는 항공사가 대형 인명 피해 사고에 대비해 '가족 지원 계획'을 항공당국에 미리 제출토록 하고 사고 발생시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한 법이 미국에서 시행된 1997년 이후 최초의 처벌 사례다.

미국 교통부는 25일(현지시간) 아시아나항공에 벌금을 부과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벌금으로 40만 달러를 물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으로) 얻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2013년, 2014년, 2015년에 업계 차원의 회의와 훈련 행사를 후원하는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내기로 교통부와 합의했다.

앤서니 폭스 교통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추락 사고가 일어나는 매우 드문 경우, 항공사들은 자신들이 작성했던 가족 지원 계획의 모든 조항을 지킴으로써 승객들과 그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데 전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사고 이후 가족 지원 계획에 포함돼 있던 확약 조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문제를 일으켜 지면과 충돌해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부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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