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도서정가 할인폭 합의…책 할인폭 15%로 제한

입력 2014-02-26 08:40  

앞으로는 도서의 할인 폭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간과 구간을 가리지 않고 15%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 및 유통 관계자, 소비자단체 대표 등은 지난 25일 문체부가 중재한 회의에서 도서정가 관련 책 할인 폭을 최대 15%로 하는데 합의했다.

출판·서점계에서는 그동안 정가도서 할인 폭을 놓고 이해 당사자가 팽팽하게 맞서왔다.

특히 오프라인 서점 측과 온라인 서점 측은 마일리지 규모 등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상당히 엇갈렸다.

이날 합의한 할인안은 가격 할인과 각종 마일리지 및 경품 제공 규모가 정가의 15%를 넘지 못하게 묶었다.

그동안 온라인 서점 측은 정가의 10% 할인 외에 마일리지 제공 규모를 10% 정도 추가로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합의안은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신간과 구간(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난 도서)을 가리지 않고 정가의 10% 할인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업계 협의가 이뤄진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정책 조정,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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