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임대소득자 세 부담을 줄이고 임대소득 결손금의 종합소득 공제도 허용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늘어나는 월세 수요를 고려해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말 연말정산부터 월세 임대료의 10%(최대 75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공제받는다. 사실상 정부가 한달치가 넘는 월세액을 지원해주는 셈이다.
요건이 맞는 월세 세입자는 최대 7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월세로 거주)인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간 월세 비용의 60%(공제한도 5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해줬다.
여기서 총 급여액 기준을 높여 중산층까지 혜택 대상을 늘렸다.
일반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한 것을 고려해 공제 방식을 전환, 실질적 혜택 수준도 높였다.
매달 월세를 50만원씩 내는 연소득 3000만원(적용세율 6%) 근로소득자의 경우 그동안은 월세 지출 연 6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360만원을 소득공제받아 연말정산시 21만6000원 가량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올해 말 연말정산부터는 월세 지출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세금 혜택이 21만6000원에서 60만원으로 2.8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연소득 4500만원(적용세율 15%) 근로자가 매달 월세를 50만원씩 내는 경우에도 그동안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후 54만원을 돌려받았으나 앞으로는 10% 세액공제로 60만원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집주인이 소득원 노출을 꺼려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청·경정청구 등 보완책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도 확정일자 없이 공제신청이 가능하고, 매년 신청하지 않더라도 3년 이내 월세 지출에 대해 혜택을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임대소득 결손금의 종합소득 공제를 허용하는 등 임대인 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2주택 이하,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분리과세해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3주택 이상이거나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종전처럼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다.
임대소득 결손금은 당해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시 공제를 허용한다.
임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결손금이 발생하면 사업소득·근로소득 등과는 달리 종합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했다.
대신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 향후 10년간 이월돼 결손금 처리를 하도록 해왔는데 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준공공임대사업 세제지원도 늘린다.
내년부터 재산세 감면율이 40∼60㎡ 준공공임대주택은 현행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늘어난다.
소득·법인세 감면율도 85㎡ 이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향후 3년간 새로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징수하고 시설물을 유지·보수·개량하는 등록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세금도 깎아줘 임대사업자 관리 부담을 덜어준다.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추가해 수도권 소기업은 20%, 지방 소기업은 30%, 지방 중기업은 15%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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