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디크러쉬사가'의 킹, 한 달만에 '캔디' 상표권 포기

입력 2014-02-26 13:23   수정 2014-02-2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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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크로쉬사가' 상표권을 포기한다.'</p> <p>킹이 개발자들의 반발이 부딪혀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캔디(Candy)' 상표권을 한 달 만에 스스로 철회했다.</p> <p>26일 해외 주요 매체에 따르면 킹은 지난 1월말 등록한 '캔디' 상표권 확보 후 기존 캔디 관련 게임을 가지고 있던 개발사들과 인디개발자의 반발에 부딪혀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p> <p>
킹은 '캔디'와 관련된 비디오게임이나 놀이공원, 컴퓨터 하드웨어, 옷 등에 대한 고유의 권한을 얻고 '캔디크러쉬사가'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해왔다. '캔디란 단어를 쓰는 모든 게임을 문제 삼기보다 카피캣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p> <p>하지만 '일반명사'인 '캔디'를 상표권로 등록한 것에 개발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일반명사인 '캔디'를 상표권 보호를 해줘야하는가라는 논란과 상표권의 과도하고 무리한 해석으로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p> <p>게임 개발자들은 킹닷컴의 `캔디` 상표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많은 게임 개발자가 캔디를 소재로 한 게임 100여개를 만들며 킹닷컴에 항의하기 시작했다. 특허 등록 이후 캔디가 들어간 게임만 개발하면 되는데 개발자들은 `에픽 캔디 크러싱 게임(Epic Candy Crushing Game)` `캔디스 크러시 사카(Candies Crush Saka)` `캔디 후커 사가(Candy Hooker Saga)` 등 킹닷컴을 조롱하는 141개 게임을 제출하면서 참가에 잇따랐다.</p> <p>
이처럼 킹은 이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상표권을 포기를 선언한 것. 킹은 한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의 게임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캔디 상표는 철회됐으나 게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각 지역마다 다르다. 아직 EU지역에 대한 상표권은 유효하다'고 말했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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