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규정 위반 KTB투자증권에 '회원경고' 조치

입력 2014-02-26 16:06  

[ 정혁현 기자 ] 파생상품시장에서 규정을 위반한 KTB투자증권에 회원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한 KTB투자증권에 이 같은 조치를 내리고, 관련직원 1명에 '경고 이상', 다른 4명에 대해서는 '주의 이상' 징계를 내릴 것을 KTB투자증권에 요구했다.

이들은 자기매매 계좌를 통해 최종거래일 시가결정 시간에 코스피200 옵션 종목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량을 많이 배분 받을 목적으로 하한가에 매도호가를 과도하게 나눠 제출했다.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배분될 수량을 감소시켰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사에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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