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대란'·'123대란'·'211대란'…끝없는 휴대폰 보조금 폭격

입력 2014-02-27 08:39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강도 높은 제재를 앞두고 또 다시 불법 보조금을 뿌렸다. '123대란', '211대란'에 이은 '226대란'까지 발발했다.

국회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보조금 경쟁'이 잦아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각종 스마트폰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이폰5S, 갤럭시S4 등 최신 휴대폰에 보조금을 대거 지급한다는 게시물들이 올라왔다.

대부분이 정부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60~70만원대 보조금을 풀었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내달 초로 예상되는 영업정지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 전쟁에 나섰기 때문.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통신사) 영업정지 전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홍보 문구까지 등장했다.

이통 3사는 올해 들어서만 3번째 보조금 혈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월11일 발생한 이른바 '211일 대란' 당시에는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 수백명이 오전 3시에 스마트폰 매장을 방문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미래부는 내달 초 이통 3사에 각각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기기변경으로 기존 가입자를 지키는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줄이고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단통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 '보조금 투명화법'으로도 불린다. 제조사도 장려금 규모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최남곤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단통법이 통과되면 통신사가 보조금을 세부 공시해야 하므로 '보조금 대란'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단말기 제조사가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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