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거래 제보 건수는 2011년 637건, 2012년 774건, 지난해 1217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상자들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등 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성 있는 제보를 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보자의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법령상의 포상금 지급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혐의입증자료(공시자료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를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하는 등 포상금 지급 절차를 개선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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