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50)씨 등 삼성전자 측 피고인 5명의 변호인은 "사고의 예견 가능성이 없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주의의무를 이행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부인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고용안전 특별감독에 관한 산업안전관리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반면 화성사업장 내 유독물질 관리 하도급업체 ㈜STI서비스 측 피고인 4명의 변호인은 "사고의 주된 원인은 삼성의 과실"이라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STI서비스 측 피고인들은 지난해 1월 28일 화성사업장 내 불산 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 예방의무를 게을리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누출사고로 STI서비스 직원 박모(34)씨가 숨지고 동료 4명이 다쳤다. 다음 공판은 4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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