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는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산회하면서 미방위는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은 물론 휴대전화 시장 투명화를 위해 추진해온 단말기 유통개선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안 등 미방위의 계류 법안 처리가 줄줄이 무산됐다.
과학기술기본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안, 연구개발특구 육성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등 과학 진흥 관련 법안들도 발이 묶였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지난 26일까지 사실상 내용에 합의하면서 통과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27일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 중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규정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뒤늦게 충돌하면서 난관에 빠졌다.
새누리당은 "지나친 규제로 민간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법안을 더 정비해야 한다"며 추가 검토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법에 공영방송과 민간방송이 구분되지 않는데다, 똑같이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민간 방송만 규정의 예외로 둘수 없다면서 당초 의견을 모았던대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내대표 사이에서도 모두 합의된데다 법안소위 심사에서도 합의를 마친 법안"이라며 "되돌리자는 것은 여야간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방위는 이에 따라 작년 정기국회 이후 지금까지 계류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