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이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영사는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문서가 위조됐다는 의혹과 관련,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인물이다.
한편 대검찰청이 산하 과학수사 전문기관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법원에 제출한 유씨 관련 문서를 감정한 결과 양측 서류에 찍힌 관인(官印)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대검은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서울고법에 제출한 증거 서류 8건을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감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윤 부장은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과 관련해 중국의 삼합변방검사참에서 온 두 개의 문건의 도장(관인)이 서로 다르다. 동일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은 검찰 측이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았다는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와 변호인 측이 같은 곳에서 발급받은 유씨 출입경 기록에 대한 정황설명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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