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들어오면…경찰 즉시 수사

입력 2014-02-28 16:45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앞으로 경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초기 현장출동 단계부터 파출소나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반드시 개입해 수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퇴거 및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전화 등 통신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가해 부모의 친권행사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한편 피해 아동을 위해 국선변호인 및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학대 고위험군 가정이 이사를 가면 기초단체 담당공무원이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끼리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피해위험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했다.

정부는 학대받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의사·교사 등 24개 직군의 신고의무자에게는 양성과정·자격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직장교육 등 반복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 의무자의 직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들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정하고,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학대중상해죄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하고 가해자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상습범일 경우 형량의 50%를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형 집행이 종료,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키로 했다.

정 총리는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시의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회적 관심 속에서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5년간의 중장기 아동정책 로드맵인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4∼2019년)' 수립 방향도 논의됐다.

이 계획은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아동정책조정위에서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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