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2월25일(11:2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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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스닥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의무보호예수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키로 하면서 최대주주가 상장 회사지분을 정리하고 나가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에 적용돼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대주주도 엑시트 기회 늘어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의무보호예수 기간 단축은 투자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측면이 강하다. 상장 후 보유주식을 1년간 팔 수 없게 하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유가증권 시장은 지금도 최대주주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6개월이다.
그동안 코스닥 기업은 대주주의 단기 차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상장 후 1년간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상장 유지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상장 후 6개월이 지나면 보유주식을 제한 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유가증권에서는 지금도 최대주주의 의무보호예수기간이 6개월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마다 상장을 하려는 이유가 다른데 상장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나가려는 최대주주들도 상당하다”며 “이런 수요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최대주주가 주식을 비싼 값에 팔고 나가는 ‘먹튀’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보호예수는 상장후보기업이 공모흥행을 목적으로 상장전에 저지르는 실적 부풀리기를 방지하는 역할도 있다”며 “대주주가 상장후 실적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을 지도록 일정 기간 주식을 묶어 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스닥 상장기업은 주식 공모 전 실적 예상치에 비해 상장 후 실적이 떨어져 주가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최대주주 의무보호예수제를 적용한다.
◆우리사주와의 형평성 논란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단축되면서 우리사주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대주주는 상장 후 6개월이 지나면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되지만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보통 공모주식의 20%를 우리사주에 우선 배정한다. 우리사주에 할당된 주식은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며 1년간 보호예수된다. 과거 우리사주는 액면가 기준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황금알’이었지만 지금은 공모가 기준으로 사야하기 때문에 큰 폭의 이익을 내긴 어렵다. 되레 상장 1년 뒤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져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한 투자은행(IB)의 IPO 담당 임원은 “우리사주의 보호예수가 1년인데 최대주주만 6개월로 단축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우리사주 때문에 연봉을 날리는 사원들도 있는데 이들의 재산권은 덜 중요하단 얘기냐”라고 반문했다.
보호예수기간이 단축 ‘경쟁’으로 비화되면 우리사주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리사주 관련 전문가는 “최대주주가 IPO를 하면서 6개월 만에 주식을 다 팔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보호예수 기간을 점점 줄이면 우리사주도 단기적인 매매차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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