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훈 기자 ]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에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소득 하위 70%)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139개의 법안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 등을 가결했으나 기초연금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사자인 어르신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과도한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에 반대하며 20만원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안 통과 후 최소 4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연금 지급시기가 7월보다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임시국회는 짝수달에 열리기 때문에 기초연금법은 4월이 돼야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여야 합의로 3월에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가 소집될 가능성도 있다.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은 기초연금법뿐만이 아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휴대폰 시장 투명화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개선법 제정안’ 등 나머지 법안들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미방위는 지난해 9월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민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를 ‘보이콧’함에 따라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위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도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비용추계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 금융·공공기관이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검찰 개혁을 위한 ‘상설특별검사법안 제정안’ 및 ‘특별감찰관법안 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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