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쇼크' 우리금융 5377억 적자

입력 2014-02-28 22:35  

2892억 흑자서 정정 공시…사외이사 4명 교체



[ 장창민 기자 ]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537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적자전환했다고 28일 정정 공시했다. 또 사외이사 4명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경남·광주은행의 분할과 관련된 법인세 6043억원을 회계상으로 선반영한 데다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 적자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6일 발표한 작년 당기순이익 2892억원에 비해 8269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경남·광주은행 분할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작년 결산에 세금을 반영했다. 조특법이 통과되면 이 돈은 이익으로 환입된다. 여기에 STX조선해양 추가 지원과 팬택의 워크아웃 신청 등에 따른 충당금 2200억원이 추가로 반영돼 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커졌다.

우리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사외이사 후보로 오상근 동아대 교수, 최강식 연세대 교수, 임성열 예금보험공사 기획조정부장,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등 4명을 선정했다. 이 중 임 부장과 장 실장 등 2명은 현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우리금융 사외이사를 겸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이 합쳐지는 것에 대비한 포석이다. 이들은 3월2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다.

종전 이용만 이사회 의장과 이두희·이헌·이형구·박존지환 사외이사 등 5명은 물러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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