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철저히 조사한다는데…사업 전망은?

입력 2014-03-03 07:00   수정 2014-03-03 11:12

Real Estate


현행 세법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해 월세를 받거나 1주택이라도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채 월세를 받는 경우,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1주택 이상을 전세로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적발할 장치가 없었다.

앞으로는 소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유 중인 최근 3년치 확정일자 신고분 자료를 받아 분석에 나섰다. 확정일자를 통해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소득공제 신청방법도 간소화된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만으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해지며 3년 이내 세무서에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세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확정일자 신고와 월세 공제신청을 하지 않도록 임차인과 사전에 협의했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의 신고를 막을 방법이 없다. 결과적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성실히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전망은 괜찮다.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다가구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면서 세를 들여 월세를 받는다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전문 정보회사 렌트라이프(www.rentlife.co.kr)가 2013년 거래된 다가구주택의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2%만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었다. 기준시가는 실거래가격보다 통상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남권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1주택자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2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라 분리과세해서 단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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