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폐지된 기업은 모두 47곳. 이 중 22개사는 감사의견 비적정 등 결산관련 사유로 퇴출됐다. 결산관련 상장폐지 비중은 46.8%로 전년보다 3.7%포인트 증가했다.
상장폐지 기업 중 절반정도가 결산시즌에 퇴출된 만큼 정기 결산시즌을 맞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임흥택 거래소 유가증권본부 공시1팀장은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 퇴출은 자본잠식 등 투자자들이 예측해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리스트를 상장공시시스템(KIND)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당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미제출 사유를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
또 외부감사인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사의견 비적정 해당 시 조회공시 요구 및 매매거래 정지 등 시장조치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향 코스닥시장본부 공시3팀장은 "투자자들도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KIND 등에서 주주총회일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 감사보고서의 기한 내 제출 여부와 미제출 시 그 사유 등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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