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포·판매자 유죄 확정
"네이버·다음 등 스팸 판치게 해"
[ 김선주 기자 ]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인터넷에서 이메일 수집·대량발송기 등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쓰임은 손쉽게 동일한 내용의 광고성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반복 게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광고 유포 프로그램이 만연하면서 오늘날 인터넷 사용자들의 전자우편·쪽지함이 대부분 광고성 스팸으로 채워져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변경·위조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유포했다”며 “이는 글 내용을 대량 등록해 포털사이트, 타인의 전자우편·블로그 등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운용을 방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2007년 5월~2011년 7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프로그램 판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네이버 이메일 발송기 △네이버 이메일 수집기 △네이버 블로그 댓글 등록기 △다음 블로그 댓글 등록기 △네이버 지식인 의견글 등록기 △네이버 블로그 등록기 △네이버 쪽지 자동발송기 등 7종의 프로그램을 월 20만~29만원에 판매해 40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네이버·다음 등 스팸 판치게 해"
[ 김선주 기자 ]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인터넷에서 이메일 수집·대량발송기 등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쓰임은 손쉽게 동일한 내용의 광고성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반복 게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광고 유포 프로그램이 만연하면서 오늘날 인터넷 사용자들의 전자우편·쪽지함이 대부분 광고성 스팸으로 채워져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변경·위조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유포했다”며 “이는 글 내용을 대량 등록해 포털사이트, 타인의 전자우편·블로그 등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운용을 방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2007년 5월~2011년 7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프로그램 판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네이버 이메일 발송기 △네이버 이메일 수집기 △네이버 블로그 댓글 등록기 △다음 블로그 댓글 등록기 △네이버 지식인 의견글 등록기 △네이버 블로그 등록기 △네이버 쪽지 자동발송기 등 7종의 프로그램을 월 20만~29만원에 판매해 40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