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도 소득세 내야

입력 2014-03-03 21:05  

뉴스추적 - 전월세 대책…'세금 폭탄'이 맞나

궁금증 문답풀이



[ 안정락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의 골자는 집주인과 세입자에 대한 세금 제도를 고쳐 주택 임대차 시장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기존에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로 소득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뀌는 월세 관련 세금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노출될 가능성은.

“과거보다 임대소득 노출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월세 계약서와 월세를 냈다는 계좌 이체 확인서만 보여주면 세금 혜택(세액공제)을 신청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세입자가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했더라도 월세를 낸 증빙만 있으면 월세 납부 이후 3년까지는 세금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로써 집주인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이 드러날 수 있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상은. 오피스텔 보유자도 해당되나.

“기본적으로 1주택자인 경우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임대를 놓더라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월세로 놓으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또 오피스텔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한 가구라도 월세를 놓으면 임대료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집주인에게 새로 주어지는 세금 혜택은 없나.

“집이 2가구 이하이고 연간 월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는 소득세를 ‘분리과세’ 해주기로 했다. 종합소득에 합하지 않고 따로 낮은 세율로 세금을 물린다는 얘기다.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이자소득세(14%)에 준하는 세율을 매기는 것을 검토 중이다. 올해 1월 임대소득부터 적용된다. 또 사업자 등록 의무도 면제해준다. 월세 소득이 드러나 세금을 내게 되는 영세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3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연간 월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혜택이 없나.

“세율 등이 변화된 것은 없다. 지금처럼 종합소득 신고를 하고 최대 38%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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