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세율 등 따져 전세로 돌릴지 선택해야"

입력 2014-03-03 21:06  

뉴스추적 - 전월세 대책…'세금 폭탄'이 맞나

집주인 '稅테크' 어떻게



[ 이현진 기자 ] 2·26 전·월세 시장 대책에 따라 바뀐 내용을 적용해 ‘월세소득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예전보다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임대업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이 늘어나는 집주인들은 ‘1가구 2주택에 다른 소득 없이, 연간 임대소득만 2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가장 눈에 띄었다.

따라서 이들은 합법적 절세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먼저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제안했다. 김윤정 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분리과세로 가야 한다면 집주인들은 월세가 아닌 전세로 집을 돌리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법상 전세 보증금은 ‘3주택 이상, 3억원 이상의 보증금’에만 과세하기 때문이다.

김경재 신한금융투자 세무팀장도 “월세보다는 전세로 돌리고 전세금으로 금융투자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금융투자에 따른 이자소득에는 종합과세(연 14%)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혹은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나 ‘5~9%대의 분리과세 상품’에 전세금을 투자하는 것도 대안이다.

건물을 매입하면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은행에서 빌렸을 경우 이를 비용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건물의 감가상각분도 비용처리할 수 있다. 정진희 세무사는 “이자나 감각상각분은 주택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생긴 비용”이라며 “이를 비용처리하면 단기순이익이 떨어져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물을 감가상각하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감가상각분만큼 취득가액에서 줄어든다. 따라서 향후 큰 매매차익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게 좋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