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서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 중단 대상에 ‘반전세’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월세를 전세로 환산한 가격이 4억원 이상이면 보증이 중단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오는 10일부터 완화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4일 “전세주택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새 보증중단 기준인 4억원은 전셋값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전세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을 해 주지 않는 전세 대상을 ‘6억원 이상’에서 다음달부터 ‘4억원 이상’으로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셋값이 3억9000만원이고 월세가 50만원일 경우 실제 전셋값은 4억9000만원 상당이라 4월부터는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월세를 전셋값으로 바꾸는 기준은 국민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월세환산율을 적용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월세를 전세가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보증 기준이 바뀌면 상당수 임대주택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정도 높아진다. 다만 금융위는 월세를 전세로 환산한 실질 전세 가격이 4억원을 넘지 않으면 2억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보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10일부터 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3년 이내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이다. 상가주택 등도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의 50%를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구역 내 주택도 가입이 허용된다. 가입대상 주택은 지금처럼 9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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