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장관은 "자동차 탄소세는 최근 늘어나는 고연비의 수입차만 혜택을 보고 국산차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환경부와 함께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의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주고 고배출량의 구매자에게는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로, 국산차 업계가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윤 장관은 "자동차 생산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며 "당초 환경부가 생각한 시행 방안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시행 시기의 연기 여부에 대해 "국산차 업계에서 (탄소세 시행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며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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