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께 진주시의 한 휴대전화 할인매장에 들어가 신형 스마트폰 2대를 살 것처럼 말하고 '건너편에 내 사무실이 있는데 계약서와 스마트폰을 들고 그쪽으로 가자'고 종업원을 유인해 갑자기 스마트폰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20일에도 진주시의 한 등산복 매장에 들어가 '점장과 친구인데 통화를 시켜달라'고 해 종업원 A(20)씨의 휴대전화를 받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가 이런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135차례에 걸쳐 1억 30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쳤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2006년 로또복권에 당첨돼 10억 원 상당의 당첨금을 받았으나 도박 등 유흥비로 탕진하고 나서 절도 짓을 벌이다가 지명수배되자 도피자금과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도피 기간에도 또 다시 복권에 당첨되는 기대를 안고 훔친 돈으로 매주 많은 금액의 복권도 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씨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1개월마다 대포차량과 대포폰을 교체하고 영남권 휴대전화 할인매장 등을 돌아다니며 휴대전화를 훔쳐 장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씨로부터 훔친 휴대전화를 사들인 장물매입자를 추적하고 황씨에 대해서는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