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2월 말에 개최된 임시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조직은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직기증자에 대한 병력 조사 등을 요청해 분배·이식 금지 조직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한 조직 발견 시 폐기처분한 뒤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인체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의 용기나 포장에 품목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보관방법, '인체조직'이라는 문자 등을 기록해야 하고 조직마다 분배부터 이식까지 추적조사를 의무화해 그 결과와 부작용 등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국민 보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인체조직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회수 또는 폐기하는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된다.
식약처는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해 지난달부터 관련 협회, 단체 등을 포함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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