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1.2주 무상증자가 직접적 원인으로 보여
이 기사는 03월03일(15:1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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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선임 등을 놓고 코스닥 상장사 세동의 경영진과 대립했던 소액주주운동 단체 네비스탁이 돌연 의결권 공동보유자들과의 관계를 청산하며 경영진과 우호적 관계로 돌아섰다. 세동 경영진이 지난달 무상증자를 결의하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네비스탁측이 차익실현에 나선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네비스탁은 박재희 신수정씨 등 11명이 의결권 위임을 철회함에 따라 세동에 대한 공동보유 지분율이 기존 10.27%에서 2.29%로 줄었다고 3일 공시했다.
네비스탁은 지난해 5월13일 세동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며 경영참여를 선언했다. 앞서 일부 주주들이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감사 후보를 내세웠으나 경영진이 묵살했다는 이유에서다. 네비스탁은 주주총회 결의 무효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해 8월 공동보유 지분율을 10.27%로 늘리며 세동 경영진을 압박했다.
그랬던 네비스탁측이 '변심'한 이유로 업계에서는 지난달 17일 세동이 결정한 무상증자를 꼽고 있다. 세동 경영진이 주식발행초과금 36억원을 토대로 1주당 1.2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한 뒤 주가가 급등해서다. 네비스탁 주가는 무상증자 결정 전에는 3000원대에서 거래되다가 17일부터 급등, 24일 한때 52주 최고가인 5190원을 기록했으며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3일 4300원에 마감했다.
더구나 네비스탁이 지난해 제기한 주총결의 무효관련 소송은 지난 1월 울산지방법원으로 기각 판결을 받은 터. 네비스탁 입장에선 당초 세동 경영진에 반기를 들게 된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때마침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주식 처분을 통해 실리를 거둔 것이란 얘기다.
네비스탁 관계자는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하면서 경영진과 이견차를 좁혀왔다”며 “소송 결과가 네비스탁에 불리하게 나왔는데도 회사측이 무상증자로 화답한 점을 감안해 대립관계를 청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용 도어벨트, 몰딩, 일반사출물 등 부품을 현대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는 세동은 지난해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년보다 각각 14.32%, 8.61%, 110.54% 증가한 1188억원, 17억원, 12억원을 기록했다. 윤정상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54.46%를 보유하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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