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등 해제기준 주민찬성 50%→25%로 대폭완화

입력 2014-03-05 16:5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경기도지역의 뉴타운 지구 또는 일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뉴타운
사업이나 일반정비구역 지정 해제절차가 좀 더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의견수렴에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25%만 찬성해도 해제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주민의견 수렴 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
회 심의후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 혹은 도지사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는 도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성이 있는 곳은 신속하게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업성이 낮은 곳은 빨리 해제절차를 밟게 해 주민갈등을 최소화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번 기준안은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해제절차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법에서 정한 해제조건을 완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개인별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개발, 뉴타운 매몰비용 보조 기준 마련 등 사업추진여부를 주
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을 추진해 왔다. 도는 이번 기준으로 뉴타운 해제절차가 빨리 결정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고양 등 7개시 13개 뉴타운 지구에 104개의 정비구역 있고 일반정비구역은 수원시 등
22개 시에 재개발 102개, 재건축 104개 주거환경 22개, 도시환경 14개 등 총 242개가 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