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은 6일 "아직까지 법적으로 판정이 나지 않았지만 소비자 권익을 위해 우선 환불결정을 내렸다"면서 "향후 해외 직배송 상품에 대한 검증절차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티몬이 환불결정을 내린 제품은 해외 직배송 제품으로 2012년 10월부터 12월사이에 6차례에 걸쳐 판매된 9000여개 어그 부츠다. 전날 발표된 검찰수사는 4차 판매 제품에서 제기된 민원(1건)으로 인해 시작됐다는 것.
티몬은 "당시 민원이 제기된 해당 제품에 대해 지난해 7월 의류산업협회를 통해 정밀 검수 절차를 진행 했지만 '가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다"면서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오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즉시 환불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 고객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전액환불을 실시한 사례는 이번이 업계서 처음이다.
티몬은 "당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반납하면 제품 구매액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법정에서 판매 제품에 대해 가품 판정이 나게 되면 적극적인 보상정책을 적용, 구매가격의 10%를 추가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티몬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외직배송 상품의 검증 과정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티몬은 "현재 해외에서 직접 보내는 직배송 제품은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에 제품을 직접 들여와 판매하는 병행수입 제품과 다르게 제대로 된 검증절차를 갖춘 구매대행 회사가 거의 드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외 물류 배송 대행업체의 경우 입찰경쟁을 통해 선정하고 해외 현지에서 직접 제품검증 등 사전 품질보증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티몬은 강조했다.
티몬의 해외 현지 파트너사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발송하기 전 사전 계약된 해외물류 배송업체에 관련 제품을 집결, 일괄 품질검사를 거쳐야만 배송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내부 정책도 개선된다. 티몬은 MD의 사전검수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판매된 제품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 담당 MD의 귀책을 철저히 인사고과에 반영, 제품의 사전검수에 더욱 힘쓰도록 유도해 제품 하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티몬은 "상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에도 애쓰겠다"면서 "현재까지 전체 판매 수량 대비 일정 이상의 비율로 하자 문의가 들어와야 조사에 착수했는데 앞으로는 2건 이상 발생되면 즉각 조사하고 조사절차도 자체 조사와 함께 전문기관 의뢰 등 보다 면밀한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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