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하도급사→시공사 상납고리'로 이어진 새천년대교 공사

입력 2014-03-06 13:34  

시공·하도급 회사간 '갑을관계'가 상납고리로 이어진 새천년대교 공사의 비리가 드러났다. 새천년대교 공사 상납고리의 정점에는 대우건설 현장소장 박모(57)씨가 있었다.

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신안 새천년대교 공사 관련 비리로 입건된 이들은 모두 10명이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현장소장(구속), 핵심 하도급사인 도양기업 현장소장(구속)과 공무과장, 감리, 다른 하도급사 대표 6명이다.

특히 대우건설 현장소장인 박씨는 도양기업 현장소장 김씨로부터 달마다 1000만원씩 모두 2억원과 1억2000만원짜리 아우디 승용차를, 다른 하도급사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직원에게 절반 수준의 급여를 주는 하도급 회사를 상대로 승용차, 제주도 여행 경비, 정기적인 상납금을 받았다.

하도급 회사의 소장 김씨는 상납금을 영세한 자재 납품업체를 통해 조달했다. 고연봉을 받는 대기업 직원의 배를 채우기 위해 '갑을관계'의 상납 고리가 작동했다.

김씨는 시공사 관계자, 감리 등과 많게는 주 2~3회 룸살롱을 드나들며 평균 200만~500만원을 썼다는 것이다.

한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새천년대교 공사에는 모두 5500억원, 대우 건설 등이 참여한 1공구에는 이 가운데 2600여억원이 들어간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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