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변종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9월말부터 17개 은행에서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기존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하고, 미지정계좌로는 이체가 불가능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금융사기에 속더라도 이체거래 자체는 막을 수 있었지만, 다른 계좌로는 송금이 제한되는 불편이 커 이용 고객이 적었다.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이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지정계좌로는 기존 방식대로 이체거래를 하고, 미지정계좌로는 소액 이체만 허용되도록 했다. 소액이체 한도는 1일 100만원 이내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전자금융사기에 따른 거액의 돈이 피해자가 이체한 이력이 없는 사기계좌(대포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막으면서도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이체가 되지 않는 불편함을 줄였다”며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피해를 보더라도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등을 통해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은행 점포를 방문해야 신청하면 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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