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 위법부당행위 무기한 검사

입력 2014-03-06 16:25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무기한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 수위는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 주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해 취약업종의 부실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여의도 금감원 빌딩에서 개최한 ‘2014년도 은행 부문 금융감독업무 설명회’에서 이같은 검사 및 제재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권에 대한 검사를 리스크 취약부분에 집중하기로 했다. 종합검사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전문검사와 법규위반·건전성 관련 검사로 분리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검사 대상은 지난해의 절반인 4개 은행(지주)으로 줄어든다. 대신 상시 밀착감시를 통해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무기한 검사에 들어가 내부통제시스템의 실제 작동여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제재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우선 적용하고 현행 법규내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시 범위를 확대해 시장 규율에 의한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꼐 기업부실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을 확대하고, 주채권은행 중심의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취약업종 기업 부실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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