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심 쉐레이킨 러시아 극동개발부 차관 "극동지역에 경제특구 개발…5년간 법인세 면제할 것"

입력 2014-03-06 21:10  

인터뷰

"부산항만공사 모델로 전문공기업 설립 추진"



[ 추가영 기자 ] “러시아는 극동지역으로 들어오는 최소 3년 기준, 5000만루블(약 14억7200만원) 이상의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5년간 면제해 주고 있다.”

막심 쉐레이킨 러시아 극동개발부 차관(사진)은 지난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극동 개발은 푸틴 정부의 최우선 경제개발 과제”라며 “한국 등 외국 투자 기업들에 대한 세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그로 인한 리스크는 러시아 정부가 떠안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제 혜택은 당장 올해부터 적용된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천연가스 석탄 등 천연자원은 풍부한 데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연해주 등 극동러시아 9개 주의 경제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쉐레이킨 차관은 “지난해 9월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장관이 임명된 후 친기업 성향이 강화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극동지역의 선진경제특구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강조했다. 쉐레이킨 차관은 극동개발부에서 추진하는 개발특구의 차별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경제특구가 산업단지 성격이 강했다면 극동지역에 개발되는 경제특구에는 주거 복지공간으로서 생활 관련 모든 인프라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항만과 배후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공기업 설립이 필수적”이라며 “부산항만공사를 모델 삼아 극동지역에 항만 개발 전문공기업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열린 한·러 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 발족식 참석차 한국을 찾은 쉐레이킨 차관 일행이 지난 5일 바쁜 일정을 쪼개 부산신항만을 둘러본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쉐레이킨 차관은 극동지역의 향후 주력산업으로 물류, 수산물 가공업, 조선업 등을 꼽았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북극해 항로 개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특수선 개발 등 항만산업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의 수산물 가공업 분야 진출을 위한 유인책으로 명태 등의 조업쿼터 조정 문제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요구가 많은 것을 알게 됐다”며 “극동개발부가 조업쿼터 관련 협상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수산청 등에서 협의 중으로 쿼터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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