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생산직 임금은 동결

입력 2014-03-06 21:50   수정 2014-03-07 04:04

노사 합의…LGD·이노텍도


[ 이태명 / 최진석 기자 ]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 등 LG그룹 계열사들이 올해부터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임금 인상률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조정한 것이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은 최근 노경협의회를 열어 올해부터 월 기본급의 600%에 해당하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LG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기본급 인상은 최소화하는 데 노사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 등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실질 임금 인상분(4%가량)을 고려해 생산직은 임금을 동결하고, 사무직은 개인 성과에 따라 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도 지난달 말 월 기본급의 600%에 해당하는 전환급(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대신 작년 5.5%였던 임금인상률을 올해 1.9%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자금 여력이 풍부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통상임금 확대로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태명/최진석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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