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5시께 울주군 상북면 소재 전원주택에 강도 일당이 침입, 집주인을 위협해 현금 300만 원과 금으로 된 골프공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들은 복면을 쓴 채로 들어와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엎드리라고 시킨 뒤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발생 후 18일이 지났지만 경찰은 강도 일당이 몇 명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3명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는 집주인의 진술에 따라 단독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도만 추정하고 있다.
집 내외부에 CCTV(폐쇄회로 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범인의 인상 착의를 알 수 없으며 현장에 지문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집 주변의 발자국을 토대로 이들이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단서가 없어 갑갑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6월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전원주택 빈집털이 사건과 비슷한 범행 수법이 발견돼 필요하면 공조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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