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임 비서관은 지난달 22일 수원시 정 선거구(영통구)의 경기도의원과 수원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신청자 15명과 함께 등산을 하고 점심을 먹은 뒤, 오후 2시30분께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이들에 대한 면접에 참여했다. 이튿날 일부 신청자들은 새누리당 관계자에게서 탈락을 통보받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임 비서관 등이 특정인을 수원시장으로 내정키로 합의했다는 소문이 지역에 퍼지면서 출마를 선언하고 당내 경선을 준비해 온 새누리당 수원시장 후보들이 강력 반발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 선관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사실관계 확인 수준"이라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임 비서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비서관은 지난 2012년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으로 수원시 정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당협위원장을 그만두고 지난해 3월부터 청와대 민원비서관으로 근무 중이다. 임 비서관 측은 "(면접) 결정권이 없고, 해당 지역에서 7년 정도 정치를 했던 당협위원장으로서 조언한 것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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