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거래 정보공개 확대키로…"창업 피해예방 기여할 것"

입력 2014-03-07 10:42  

[ 정현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7일 가맹거래 정보공개 항목을 이전보다 확대해 보급, 창업 희망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편으로 신중한 가맹점 창업을 유도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전원회의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약관규제법 위반사실 여부, 영업 중 지연이자 부담여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과 가맹사업 현황 △가맹금 등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사항,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사항 등 가맹계약 체결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2주(14일) 전까지 반드시 이 문서를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가맹본부는 앞으로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에 약관규제법 위반사실도 기재해야 한다. 종전에는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사실만 알려왔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중 부담사항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한 금전지급의무 지체 시 부담하는 지연이자 항목도 넣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가맹본부 지원사항도 추가된다. 점포환경개선시 비용지원 내역,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경영활동 자문 내역, 신용제공 내역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계약체결 시 영업지역을 반드시 설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보호하도록 한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기재항목도 변경된다.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영업지역 설정기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등이다.

개정 고시는 이 외에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사항을 반영해 적정 계약이행보증금 산정기준, 판촉행사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동의절차, 가맹본부의 경영개선방안 제시절차 등을 기재하도록 의결했다.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도입,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제한 대상을 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가맹본부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일(2014년 2월14일) 이후 최초 변경등록 시(12월말 결산법인은 정기변경시점인 4월말까지) 이번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사항을 반영해 변경등록을 신청해야만 한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이제부터는 정보공개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변경기한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의 신중한 가맹점 창업을 유도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 예방도 가능할 것"이라며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은 가맹계약서에도 반영되므로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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