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 명령을 어긴 이통 3사에 시정명령 불이행건으로 최소 45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역대 이동통신 영업정지 제재 중 최장기간이다.
이번에는 통신사 2곳씩 동시에 문을 닫는다. 과거에는 이통 3사가 1개 사업자씩 차례로 문을 닫았으나, 나머지 2개 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재차 벌일 경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오는 13일부터는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사업자 영업정지가 먼저 시작된다. 이어 SK텔레콤 영업정지가 이어진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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