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안은 골드만삭스 측이 말레이시아 국영기업 채권을 국내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홍콩법인이 서울지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 및 투자 권유를 했는지가 쟁점이다. 그랬다면 무인가 영업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금감원은 서울지점이 홍콩법인의 영업을 지원, 가담했다며 공동정범이라고 본다. 골드만삭스 측이 국내 채권 판매차익과 수수료 500억원 가운데 30억원만 서울지점에 주고 나머지를 모두 홍콩법인으로 넘긴 것도 논란이다. 금감원은 홍콩법인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측은 단순 매매중개를 했던 것뿐이라고 항변한다. 또 무인가 영업을 지원했더라도 책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직원의 내부 제보는 물론 문제의 채권을 인수한 연기금과 보험사의 증언도 받아놓고 있다. 사실 여부만 따지면 판명이 되는 것이다. 국세청도 이전가격 문제와 한국법인 탈세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세 번이나 심의를 하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사실 외국 금융사가 문제될 때마다 뒷말들이 무성하다. 론스타가 대표적이었지만, 이번 역시 전직 관료와 유력자들의 이름까지 오르내린다.
방한하는 외국 유명인사마다 민원을 들고 온다는 전직 고위관료의 말을 굳이 인용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외국 거물들의 눈에 들어 출세하려는 인사가 없지 않고, 외국계 금융사에 다니는 자녀들을 둔 모피아도 적지 않다. 마무리가 지체될수록 의심은 쌓인다.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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