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이유 없는 집단휴진은 위법"

입력 2014-03-09 14:09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회 주말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불법적 집단 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는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말했으며,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에 가담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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