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해외사례 연구 발표회 - 인터뷰
[ 정태웅 기자 ]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새로운 고용 형태의 창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장시간 근로 개선과 시간관리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사진)은 9일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나 지식기반 사회로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완화됐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근로자들도 하루 단위로 일하다 시간 단위로 일하게 되면서 시간관리를 중시하고 생산성마저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올해 2년차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10대 그룹의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통해 신규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올해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신규형은 인건비 예산을 2배 늘리고 사회보험료를 신설하는 등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며 “대기업 중심 채용박람회에 이어 올해는 전국적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육아기에 있는 여성 근로자들에겐 시간제 일자리를 장려하고 시간급 인상과 육아휴직 2년으로 연장 등의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예산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과 제도 등 인프라와 관련해 정부는 시간선택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각 산업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공조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간제 전환 청구는 육아뿐 아니라 병간호, 학업 등으로 사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법을 통한 규제보다는 새로운 고용구조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이 우선 필요하다”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선진사례와 관련해 이 실장은 “독일에서는 관리자들이 먼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체험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는데 우리도 도입해볼 만하다”며 “여성 시간제 관리자를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현재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육아기의 여성 근로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퇴직자 등 장년층의 정년 연장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일·학습 병행도 시간선택제와 연관지어 추진할 만하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 정태웅 기자 ]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새로운 고용 형태의 창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장시간 근로 개선과 시간관리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사진)은 9일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나 지식기반 사회로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완화됐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근로자들도 하루 단위로 일하다 시간 단위로 일하게 되면서 시간관리를 중시하고 생산성마저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올해 2년차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10대 그룹의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통해 신규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올해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신규형은 인건비 예산을 2배 늘리고 사회보험료를 신설하는 등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며 “대기업 중심 채용박람회에 이어 올해는 전국적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육아기에 있는 여성 근로자들에겐 시간제 일자리를 장려하고 시간급 인상과 육아휴직 2년으로 연장 등의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예산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과 제도 등 인프라와 관련해 정부는 시간선택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각 산업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공조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간제 전환 청구는 육아뿐 아니라 병간호, 학업 등으로 사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법을 통한 규제보다는 새로운 고용구조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이 우선 필요하다”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선진사례와 관련해 이 실장은 “독일에서는 관리자들이 먼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체험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는데 우리도 도입해볼 만하다”며 “여성 시간제 관리자를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현재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육아기의 여성 근로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퇴직자 등 장년층의 정년 연장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일·학습 병행도 시간선택제와 연관지어 추진할 만하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